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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특강] 100세 재태크 운동(금융특강, 7. 30 금 오후 7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부자입니다. 오늘은 이번주 금요일 있을 무료 재태크 특강을 홍보합니다. '내일의 부자들' 카페는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며, 그 카페의 매니저이자 제 투자 스승이신 Dr.페리에님이 주최하시는 특강으로 금융투자에 필요한 방향성과 흐름, 금융투자의 필수품 HTS, MTS 사용법 또한 알려주신다고 하니 제 블로그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 관심갖고 신청하시면 아마 인생이 바뀌는 투자의 첩경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강사소개 Dr.페리에 (페리에 실물경제 연구소장, 한국경제연구원 대표, 내일의 부자들 카페 매니저, 실물경제 밴드 운영) - 부린이, 주린이 재태크 뇌교육 - 분산투자의 정의(포트폴리오란?) - 100세 인생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방법 3D특급 (M&A, 기언.. 더보기
상가투자 첫 걸음 - 옥정신도시 주변 상가 임장기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부자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평일에 시간이 나서, 평소 관심이 있던 옥정신도시 상가에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뭐 임장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현장에 가보고 주변 부동산에 전화해서 시세를 알아보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나름 배우고 느낀 것이 많기에 블로그에 정리하려고 정~~~말 오랜만에 pc 앞에 앉았네요. 상가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다 제가 상가투자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한 삼년 전 쯤이었습니다. 동료 중에 한 분이 앞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상가를 3~4개 정도 소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00신도시 중심상가에 위치한 점포를 얼마에 분양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도시가 형성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했.. 더보기
[경매대마왕 강의] 임차권 vs 전세권 어떤 것이 더 나을까?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부자 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경매대마왕 강의를 나눕니다. 경매 고수가 되는 그 날까지...^^ 임차인과 전세권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더 좋은걸까요? 전세권이 더 좋은걸까요? 우리는 우리 보증금만 안전한지에 대해 생각하면 되요. 자, 잡이 한채 있습니다. 집이 대궐이야. 너무 커. 그래서 임의로 자릅니다. 잘라서 2층을 임대를 주려고 해요. 그냥 주기 뭐하니까 2층 입구에다가 201호로 표시해놨어. 나는 101호가 되었고. 임대를 놨습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임차인을 해달라그래서 해줬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전세권을 해줬습니다. 전세권은 계약서, 점유, 전입이 필요없고 등기만 하면 됩니다. 설정범위를 2층 전부로 해놨어요. 보증금을 .. 더보기
[경매대마왕 강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는 또 다른 임차권 등기명령제도(feat.임차권이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부자 입니다. 오늘도 경매대마왕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 임차권이란 말은 원래 없는 말입니다. 정식 용어가 아닌 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임차권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오늘 새로운 권리를 말씀드리니 잘 들으세요. 임차인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세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계약서, 점유, 전입신고를 하죠. 3대 요건에는 등기라는 용어는 없는 겁니다. 보통 경매사이트를 보면 임차인이 나오고 등기부가 나옵니다. 등기부는 날짜 순으로 정리해줬구요. 빠른게 위, 늦은게 아래로. 임차인을 여기에 끼워주면 좋은데 임차인은 등기하지 않기에 등기부에는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하자가 없어도 임차인을 끼워맞춰봐야 안다는 겁니다. 임.. 더보기
[경매대마왕 강의] 부동산 경매 등기부등본의 갑구, 을구는 무엇?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자 입니다. 오늘도 경매대마왕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눠집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주소, 면적, 땅 같으면 지목, 건물같으면 용도 등 이런것들이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는 것 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래서! 소유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과거 소유자까지 다 나오는 것을 본적이 있나요? 과거 소유자를 보려면 전의 등기를 떼면 되는데 등기소에 가서 보셔야 합니다. (전의 소유자를 알아야 할 이유는 차차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소유자에 붙은 일반 채권들이 갑구에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압류죠. 이는 그 사람한테 채권을 거는건데요. 그 사람이 부동산.. 더보기
[경매대마왕 강의]딱! 5분만에 권리분석 완파(feat.권리분석 개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부자 입니다. 오늘도 경매대마왕님의 강의를 들으며 나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전 글들부터 함께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권리분석이 어려워서 경매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강의에서 한방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으면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외에 다른 내용이 있느냐? 이것이 권리분석,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위로는 인수, 밑으로는 말소!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을 할 땐 항상 되뇌이십시오. 위로는 인수! 밑으로는 말소 입니다. 위에 있다는 것은 날짜가 빠른 것 입니다. 근저당권보다 먼저 들.. 더보기
[경매대마왕 강의]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feat.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부자 입니다. 오늘도 경매대마왕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 ☆2강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2억짜리 아파트에 1억을 담보로 잡는 것은 위험한가요? 잘 모르겠다면 한번 빌려줘 보겠습니다. 1억을 담보로 설정하고(근저당권 설정) 갚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그 집을 가질수는 없고 법원에서는 경매를 진행해줍니다. 그 집은 어느 누군가한테 낙찰이 됩니다. 그 집을 여러분들이 입찰한다고 할 때 얼마에 낙찰 받으시겠습니까? 경매는 싸게 사야 하기 때문에 2억보다는 저렴해야 하겠구요. 통계상 낙찰가를 90%라고 할 때 1억 8천에 낙찰된다고 합시다. 그 돈을 법원이 채권자한테 돌려주면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쌍방 합의하 진행되는 경매, 임의경매) 1억을 빌려준다고 할 .. 더보기
[경매대마왕 강의]부동산 3,000배 올랐다는데 왜 우리는 돈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자 입니다. 현재 저는 투자자금이 묶여 당장 할 수 있는 투자는... (제 기준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공부에 소홀해졌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명언을 되새기며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경매대마왕' 유튜브 강의를 들으며 블로그에 나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경매의 고수를 꿈꾸시는 분들 저랑같이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 ☆부동산 3,000배 올랐다는데 왜 우린 돈이 없는가?☆ 경매대마왕은 먼저 이런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오늘 사는게 좋을까? 아니면 내년에 사는게 좋을까?" 정답은 지금 사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 과학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언제 .. 더보기